2024년 4월 9일 일요일 집안 식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제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털어놓았다. 초등교사로 근무하기에 너무 걱정이
되었다. 내가 알기로 교사에게 음주운전은 법원 처벌외에도 교육청 자체 징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고유무에 대하여 물어보니 천만다행으로 단순 음주 사건이었으며,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고유무에 대하여 물어보니 천만다행으로 단순 음주 사건이었으며,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다면 이유불문하고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벌어진 일이니 진정하고 일단
내가 상황을 알아볼테니 기본적인 정보만 요청하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초등교사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행정심판)
음주운전 상태
1. 혈중알콜농도 : 1.115
2. 음중운전거리 : 20km
3. 음주운전횟수 : 1회
4. 음주단속시간 : 2024.4.9 오전 02:00
5. 음주단속방법 : 다른 운전자의 신고
6. 기타 : 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 이후 진행과정
1. 경찰조사 :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과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전화와 1차 우편이 함께 온다. 우편은 경찰 출석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생된다.
2. 경찰조사과정 : 담당형사님과 사건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자신의 음주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제공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음주
당시의 동선을 CCTV로 조사 또는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형사님께 협조해야 한다.
3. 경찰조사과정이 끝난 후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은
경찰 신문조서 작성한 날로 부터 40일간이다. 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
4. 사건처리결과통지서 : 경찰서로부터 2차 우편이 발생된다. 사건처리
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생되며 신문조서의 내용과 사건처리 결과 및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됨을 알려준다.
5. 검찰청에서도 사건을 접수 받으면 문자로 접수 사실을 알려주며 이 때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6. 검찰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다시 문자로 안내된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가 2회 우편발송된다.
6. 검찰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다시 문자로 안내된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가 2회 우편발송된다.
7. 법원명령 :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구공판(재판) 또는 벌과금
납부 등의 명령을 받아 이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행정심판
1. 음주운전 혈중알코농도 기준에 따른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0.2% 이상: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이 기준은 단순음주에 초범일 경우에 해당하며 재범이거나 인사사고,
물피사고 있는 경우 가중처벌 및 구공판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0.115수치는 대력 700-800만원의 범칙금이 될 것이다.
행정심판은 경찰서 조사에서 판결을 받고 벌금은 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면
된다.
2.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 또는 3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결격기간 부여 가능. 초범일 경우 1년을 결격기간으로 부여한 판례가 많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생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이 발생하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다만 가족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다. 다행히
사고나 나지 않았다. 둘이서 의논해본 결과 벌금 500-1000만원 사이에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의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이건 우리들의 예상이고 일단
사건의 진행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아야할 것은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것을 알아보아야겠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자며 위로를 하지만 마음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 다치지 않고 본인이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한다.
가족들이 빨리 한마음이 되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할텐데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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