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리 과정

교사,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리 과정

공직생활 중 음주운전 범죄를 일으키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교사, 공무원을 막론하고 누구도 하면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1단계 음주운전 적발 후 학교장에게 바로 보고하기

음주운전 적발시 학교장에게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관장은 음주운전자를 도교육청 감사실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짜피 경찰조사에서 교사신분은 확인되며 도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숨길 일이 아닙니다. 


2단계 시-도교육청 감사실 요구 자료 준비 및 제출

음주수치에 따라 알콜농도 0.08 이하일 경우 경징계로 분류 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사안이 처리되고 0.08 초과 일 경우 중징계로 도교육청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며 징계를 위한 서류 요청이 있습니다.

1. 경위서

2. 운전경력증명서(정부 24 발급)

3. 의견서(소속 기관장)

4. 피의자 신문조사(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하며, 최초 경찰신문조서 때 경황이 없지만 바로 발급받으면 수월하게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인사기록카드 neis 출력

6. 약식명령서 사본(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간응)


3 단계 1차 조사관 면담

감사관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호출이 있습니다. 첫 호출은 서류와 경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며 경위서 및 서류 제출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영됩니다.


4 단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참석 출석통지서 수신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경징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중징계는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바로 출석통지서를 받을 수 도 있고 최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순 초범인 경우에는 해당 도교육청 징계지침에 따라 징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사고라던지 재범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최대 파면 및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진술서 포기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서면진술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5 단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참석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경위에 대한 기본적이 질문을 합니다. 경위서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 마지막 소명 기회가 있으니 그 때는 재량껏 자신의 생각을 호소하면 됩니다. 참석시 복무는 공가로 처리됩니다.


6 단계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징계위원회 개최 후 2주 후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징계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단히 높아져 알코농도 0.08 초과인 중징계의 경우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7 단계 징계처분 이행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는 징계처분 이행 일자가 제시되어 있고 즉각 시행됩니다. 중징계 의결 교육공무원 중 담임교사의 경우 미리 학급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이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타까워 글을 남깁니다.


초등교사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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